회계 집기비품을 무상으로 받았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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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작성일 06-02-21 09:44본문
회계처리도 따로 하지 않고 대장에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아님 관리비로 부과를 하지 않아도 회계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그리고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시점에서 회계처리를 해도 괜찮은지
답변부탁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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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시행사로부터 무상으로 집기비품등을 기증받는 것은 엄격히 얘기하자면 아파트분양원가에 시행사가 무상으로 기증하는 집기비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증받은 집기비품은 소유자가 부담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시행사로부터 기증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시가2,400,000원 상당액의 집기비품을 기증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1. 기증받은 때
(차) 집기비품(또는 공기구비품) 2,400,000 (대) 관리외수익(자산수증이익) 2,400,000
2. 매월 감가상각하여 관리비로 부과(2년동안 상각하는 것을 가정함)
(차) 감가상각비 1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3. 감가상각완료후 못쓰게 되어 폐기 또는 처분하는 때
(1)폐기 : (차) 감가상각누계액 2,400,000 (대) 집기비품 2,400,000
(2)50,000원에 처분 : (차) 감가상각누계액 2,400,000 (대) 집기비품 2,400,000
(차) 제예금 50,000 (대) 관리외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
참고로 위 자산수증이익 및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입주자의 몫이 아닌 소유자의 몫이므로 이익이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회계처리나 관리비부과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 및 업무처리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