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세대 수도료 오류부과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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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태구 작성일 06-02-20 14:34본문
안녕하세요
평소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이번달 세대 수도료 검침잘못으로 20,000원인데 30,000원을 더 부과하게 되었습니다.(50,000원 부과됨)
수도료를 수정하여 고지서를 다시 발급해 드렸습니다,(수도료20,000원으로)
이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소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이번달 세대 수도료 검침잘못으로 20,000원인데 30,000원을 더 부과하게 되었습니다.(50,000원 부과됨)
수도료를 수정하여 고지서를 다시 발급해 드렸습니다,(수도료20,000원으로)
이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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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mc님의 댓글
Aptmc 작성일
시에서 고지한 수도요금고지금액과 납부금액은 당연히 일치할 것이나....
납부 금액을 비용화하기 위한 회계처리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분개가 달라집니다.
또한 수도료를 먼저 납부하고 이 납부금액을 근거로 나중에 세대에 부과하는지...
아니면 검침이후 조견표에 의하여 세대수도료를 산정하여 놓은 후 관리비부과 후 세대에서 수도료를 징수하는지 ..
검침, 세대수도료산정, 고지금액납부, 비용화시점, 수도료에 대한 미지급금계정 사용여부 등등....
정확한 답변을 하려면 그 이전에 회계처리한 내용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