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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촉탁직 연차계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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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선 작성일 06-02-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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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__) 촉탁직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원 한사람이 1998년에 입사해서 1999년에 정년퇴직(만60세)을 한 다음에 퇴직금을 정산후 촉탁직으로 근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여기 상황에따라 2003년 3월에 연봉으로 다시 전환하면서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재작성 하였고 1년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연차수당은 한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

그런데 이 직원을 2006년 2월이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연차수당 소멸이 있다고 들었는데 최근 3년치는 지급해야된다고 하는데 연봉계약 당시(2003년)부터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연봉계약과 상관 없이 2002년부터 계산하는지......아래에 있는 계산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년도마다 지각,조퇴,결근있을경우(9할이상일경우)

2002.3.1~2003.2.28(8일)                                  or(11일-99년부터적용)
2003.3.1~2004.2.28(9일)                                     (12일)
2004.3.1~2005.2.28(10일) ======>합계:27일           (13일)===>합계:36일

회사 복무규정은 월간 조퇴 또는 지각 3회는 결근 1회
년차유급휴가 : 1년 개근경우 10일, 9할이상 출근8일
휴일(일요일포함)이외의 개인사정으로 결근시 년차에서 차감.  
여기는 사정상 공휴일제외하고 일요일,하계휴가,신정,구정,특별휴가외에는 없습니다.

연차일수 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좋은 싸이트에 상담 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차수당도 3년 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 복무규정에 있는 지각 조퇴 3회를 결근 1회로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사 있더라도 결근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결근이 없었다면 10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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