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통상임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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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진숙 작성일 06-02-25 11:46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하려는데요
매월 정기적으로 식대를 70,000원씩 받고 있는데요
매월받는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되는지요?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하려는데요
매월 정기적으로 식대를 70,000원씩 받고 있는데요
매월받는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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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일에만 보조해 주는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