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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회기결산시 발생된 당기손실의 분개를 알려주십시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알려주세요 작성일 06-02-15 10:09

본문

입주단지입니다.
지난 12월 한달 회계 기간으로 제1회기결산을 마무리하고
2006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제2회기로 하려고합니다.

첫관리비부과(12월분한달)후 회기결산일이 되고보니
비용의 과다지출분을 한달에 전액부과하지 않고
3개월로 분할부과를 하였습니다.
결산서에 당기순이익에(-)가 발생되었습니다.

차후2개월 관리비를 부과 하게되면 현재을 (-)가 정산되겠지만
2005년 제1기 회기결산서에는 (-)당기순이익익발생됨으로

상계할 분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Aptmc님의 댓글

Aptmc 작성일

관리규약의 회계년도 규정상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을 1 회계년도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1기 회계년도가 1개월 밖에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2005년 12월 31일 부로 회계년도를 결산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1기 회계년도를 13개월(2005. 12~ 2006. 12)로 하심이 어떠하온지?

덧붙여.....

궂이 회계년도를 12월 31부로 마감하신다면....

상기 당기순손실이 표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분할부과 사유로 미부과된 2개월분의 비용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고...

미부과관리비/관리비수입(미부과 된 2개월분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끝.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다음연도로 분할 부과할 금액에 대해서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몄다가 부과시에 선급비용과 상계하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Aptmc님의 댓글

Aptmc 작성일

김도원 회계사님의 답변이 타당하므로...

위에 제시한..

미부과관리비/관리비수입(미부과 된 2개월분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의견을 철회합니다.(저의 실수^^)

김회계사님의 답변대로 처리하려면...

1. 비용지출 당시 : xxx 비 / 제예금으로 처리한 전표는 폐기하고..
(장부도 빨간줄 두 줄 긋고 "본행삭제"라고 하여 한 줄을 삭제해야 함 - 전산회계처리하면 전표작성만으로 삭제(수정) 가능함)

2. 해당비용 지출일에....
선급비용 / 제예금 (분할부과예정인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처리)

3. 관리비 분할부과시 :
1) xxx 비 / 선급비용 (xx개월로 분할부과하여야 할 금액 - 12/31 전표 신규작성)
2) 미수관리비(또는 미부과관리비) / 관리비수입

위와 같이 전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회계장부를 일자별로 수기로 기록하여 전표의 수정이나 폐기가 곤란하고 이미 2005년12월 관리비를 부과하고 장부를 마감하려는데... 결산회계상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죠?

질문의 요지는....

이미 관리비를 부과하였고, 결산을 하려는데... 분할부과한 특정비용 때문에 결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부(-)의 수치로 표시 되었으니 이를 어떻게 수정하면 당기순이익이 부(-)로 표시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1.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전표작성한 후 장부를 새로 작성하든지.... (1개월분이니 가능할 듯..^^)

2. 제 의견대로 1기 결산을 2006년도 12월 31일 까지 하든지...

3. 아니면...2005/12/31 부로.. 1장의 대체전표에 ...

xxx 비(미부과된 2개월분 비용을 직접차감) / 대변은 공란(반드시 적색글씨로 작성)
선급비용(미부과된 2개월분비용) / 대변은 공란

위 세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끝.

알려주세요님의 댓글

알려주세요 작성일

답변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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