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촉탁계약경비원 연차휴가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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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방열 작성일 06-02-22 15:56본문
촉탁계약직인 경비원(감시적근로자 승인 필함)으로서 금년 2월1일부로 만 4년간
근무하였으며(6개월단위로 재계약실시) 금회 계약만료일은 '06년 7월31일이며
계약만료시 쟤계약하지않고 용역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2004년의 연차휴가(주44시간근무제)에 대해서는 2005년 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함
2005년의 연차휴가(주40시간근무제)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신고대상아님)이나
노사협의,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사항은 없는 상황에서
1. 2006년 7월31일 계약종료인데 연차사용기간은 어떻게 하는지요 ?.
-휴가사용촉진을 위한 사용독려등의 처리
2. 타 사업장보다 급여수준이 높은상황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연차휴가수당을 기준보다 적게 지급했을 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라서 관리비 증가되는 부분은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좋은 방안 부탁드립니다.
******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직원수가 300인이상이라면 주40시간적용 회사이나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주44시간적용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적용도 이에 맞추게 됩니다. (즉 10일 또는 15일 적용여부)
계약 종료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이전에 휴가를 소진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사정으로 소진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일수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