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집기비품 무상으로 받았을때 재질문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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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작성일 06-02-23 09:08본문
시행사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게 아니라 광고업체로 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고 관리비에는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수증이익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된다는건 관리비로 감가상각하여 부과하였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충당금으로 대체 시켜놓을수가 없을듯해서...
그리고 자산수증이익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된다는건 관리비로 감가상각하여 부과하였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충당금으로 대체 시켜놓을수가 없을듯해서...
Comment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회계사님의 말씀이 맞구여....근데 보통의 아파트에선 무상기증의 경우 회계처리 안하구 기증 받은 품목만 정리해 둡니다...그러면 아무런 회계처리가 필요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