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지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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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지선 작성일 06-02-27 13:25본문
사업장에 주40시간으로 2005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입사일 05년1월1일 입사한 사람이 1년이 되어서 1월달에 지급할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맞는건가요?
기준을 15일로 잡아야 하는것인가요..
기준을 10일로 잡아야 하는것인가요..
아님 일할계산을 해야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40시간으로 바뀐다음에도 월차가 다달이 급여명세서에 나온다면 또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요...
그러면 입사일 05년1월1일 입사한 사람이 1년이 되어서 1월달에 지급할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맞는건가요?
기준을 15일로 잡아야 하는것인가요..
기준을 10일로 잡아야 하는것인가요..
아님 일할계산을 해야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40시간으로 바뀐다음에도 월차가 다달이 급여명세서에 나온다면 또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이라면 2005. 7월부터 월차휴가는 없습니다.
글고 2005.12.31 연차휴가가 15일 발생되는 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