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계약직근로자의 실질적 재계약절차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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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주 작성일 06-02-27 20:16본문
항상 수고 하시는 최승오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촉탁계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계약기간 연장절차를 아래와 같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1. 계약만료 퇴사 통보, 사직서 징구
2. 퇴직금 지급요청서징구후 퇴직금지급
3. 인시기록부 퇴사정리
4. 신 근로계약서, 촉탁요청서, 합의 각서, 서약서,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등
새로운 입사지원서류 징구하고 바로 근무를 시키며
5.세무서에 퇴직소득 원천징수납부처리등을 하였으나
문의1.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상실신고는 하지않고 그대로 사용하며 바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실질적계약에 해당되지 않고 형식적계약에
해당 되는지요?
문의2. 또한 위 사항 이외 무었을 더 보층해야만 실질적 재계약에 해당 되며
문의3. 실질적 재 계약에 해당되면 연장계약기간 (즉, 재계약기간 1년)만료전에
퇴직시(예: 6개월근무)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문의4. 실질적 재계약으로 바로 이어서 근무를 할때 연차휴가는
지급해야 하는지요? 이런식으로 연장계약시 연차휴가도 늘어 나는지요?
많은 것을 문의하여 죄송합니다.
촉탁계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계약기간 연장절차를 아래와 같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1. 계약만료 퇴사 통보, 사직서 징구
2. 퇴직금 지급요청서징구후 퇴직금지급
3. 인시기록부 퇴사정리
4. 신 근로계약서, 촉탁요청서, 합의 각서, 서약서,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등
새로운 입사지원서류 징구하고 바로 근무를 시키며
5.세무서에 퇴직소득 원천징수납부처리등을 하였으나
문의1.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상실신고는 하지않고 그대로 사용하며 바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실질적계약에 해당되지 않고 형식적계약에
해당 되는지요?
문의2. 또한 위 사항 이외 무었을 더 보층해야만 실질적 재계약에 해당 되며
문의3. 실질적 재 계약에 해당되면 연장계약기간 (즉, 재계약기간 1년)만료전에
퇴직시(예: 6개월근무)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문의4. 실질적 재계약으로 바로 이어서 근무를 할때 연차휴가는
지급해야 하는지요? 이런식으로 연장계약시 연차휴가도 늘어 나는지요?
많은 것을 문의하여 죄송합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류상으로만 새로운 입사절차를 밟는 경우 근로자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적인 채용공고와 함께 입사지원서를 다시 받고 입사 전형을 거쳐야 비로서 형식적인 재계약이 아닌것으로 봅니다.
기존 직원들만을 가지고 서류상으로 입사형식을 취하고 다음날부터 계속 근무를 한다면 연차휴가, 수당은 물론 퇴직금도 이어서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 의료. 국민연금 등의 상실신고 없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때 회사가 불리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