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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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남 작성일 06-10-12 15:58본문
안녕하세요?
200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1. 9월 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 1일이 휴일인데 주차수당을 줘서 월급을 10월 1 일 까지 계산하여야 하는지????? (달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네요~)
2. 퇴직금 계산시 계산 기간을 9월 30일, 아니면 10월 1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 10월 2일부터 새로운 사람이 근무 했는데 10월 1일은 휴일인데 급여계산시 10월1일부터 한달 다 지급해야 하는지요????
(입사일은 어떻게???)
200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1. 9월 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 1일이 휴일인데 주차수당을 줘서 월급을 10월 1 일 까지 계산하여야 하는지????? (달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네요~)
2. 퇴직금 계산시 계산 기간을 9월 30일, 아니면 10월 1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 10월 2일부터 새로운 사람이 근무 했는데 10월 1일은 휴일인데 급여계산시 10월1일부터 한달 다 지급해야 하는지요????
(입사일은 어떻게???)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신규입사자의 경우 첫출근을 한 날이 입사일이 됩니다.
즉 10월 2일에 첫출근을 하였다면 2일이 입사일이 됩니다.
임금은 근로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입사전일이 휴일이라도 입사전 사람에게는 10월 1일이 휴일이 될 수 없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