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리외 수입의 처분방법(표준관리규약 제54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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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순 작성일 06-10-10 11:40본문
표준관리규약 제54조 2항에 "②제1항의 관리외 수입은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라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볼때
1) 관리외수입은 결산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2) 관리외수입은 일단 예산이 책정되지않은 지출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결산하여 잉여금처분시에 예비비등으로 처분하라는 것인지
또한 광고비 수입을 관리외수입의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이를 부녀회운영비로 지출시 관리외 비용의 잡지출로 처리하는것이 관리규약의 54조 제2항의 규정에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 규정으로 볼때
1) 관리외수입은 결산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2) 관리외수입은 일단 예산이 책정되지않은 지출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결산하여 잉여금처분시에 예비비등으로 처분하라는 것인지
또한 광고비 수입을 관리외수입의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이를 부녀회운영비로 지출시 관리외 비용의 잡지출로 처리하는것이 관리규약의 54조 제2항의 규정에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1) 관리외수입 즉,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액 외에는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저립하여야 합니다.
2)예산책정되지 않은 금액에 먼저 사용하고 예비비적립하라는 것이 아니구요...예비비로 적립한 후에 다음 회계기간중에 예상치 못한 지출에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리규약상 관리외수익은 예비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한 것은 연도중 관리외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리외수익에서 차감하여 지출하는 것은 관리규약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수입을 애초부터 부녀회에서 사용할 것이었다면 잡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부녀회에 지출시 가수금에서 차감처리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최영순님의 댓글
최영순 작성일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