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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최저임금안으로인해 연봉제 또는 계약직 전환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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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리~ 작성일 06-09-21 22:04

본문

저는아파트관리사무소 경리입니다.
제 급여는 기본급 700,600원 최저임금 연월차 있으며 상여금은 300%입니다.
식대는 5만원 받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25%씩 나눠서 매월 받고 있습니다. 월실수령액이 87만원(상여금포함식대포함입니다.)받고 있습니다.
근대 동대표에서는 상여금을 25%씩 나눠서 주고 있으니 통상임금이라며 제 급여가 최저임금에 비해 너무 많다고 불만들이십니다.
저는 상여금이 명분이 상여금인만큼 통상임금으로 인정 못한다고 하고 있구요.
그랬더니 동대표에서 내년부턴 연봉제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명분이없어 지금의 급여보다 더 많이는 못올릴꺼라면서 편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이쁨받으려 동대표에 귀뜸넣었다 하더군요.
아니면 경리를 시급으로 쓰던지 계약직으로 했으면 하고 제게 강압을 넣고 있습니다. 노동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신고도 하겠다고 하더군요. 한달 급여 실수령액이 상여금 식대 포함하여 87만원인데 그리 많은 월급도 아닌뎅...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소장님 요즘 인터넷으로 낮에 맨날 싸이트 돌아다니며 공부중이십니다.
감시단속적 내년에 급여 많이 나간다는데..어떻게하면 적게 급여 줄까?
경리도 어찌하면 급여를 적게줄까? 연구에 연구 거듭하시네요...인근아파트에
저희소장님 동대표에 똥파리(사바사바)하는 분으로 소문이 쫙~ 아는 분들은 다압니다. 노무사님 근로자 입장으로써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기존의 상여금을 편의상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을 하더라도 상여금으로 계속 인정합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월차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더더욱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사의 경우에는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이며 이 금액이 최저임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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