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단속적 교대자의 최저임금(310관련) > 분야별도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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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감시적단속적 교대자의 최저임금(310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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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데이 작성일 06-09-22 12:03

본문

안녕하십니까?
질의 310(06.08.10)관련입니다.
감시적단속적 교대자의 근무시간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계산하셨는데, 실근무시간(24시간 격일 근무)은 365시간으로 15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감시적단속적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되지 않을까요?  다만, 일일8시간 초과, 주간 12시간 연장근로 초과, 50%이상을 가산 지급하는 부분 등은 적용제외 되는 것이 아닙니까?)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단속적, 감시적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이 된다고 하였으나 두가지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다른 직원들(일일 8시간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비교하여 담당업무에 해당하는 월급을 책정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일일 24시간 혹은 일일 12시간분의 임금을 월급으로 책정을 하여 시급을 아주 작게 책정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급이 아닌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70%로 맞추어 12시간 혹은 24시간 근무를 한다면(근기법에서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임) 현실적으로 월급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 법률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 저하금지원칙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박병홍님의 댓글

박병홍 작성일

기전실에 근무하던중 퇴사시점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회사간에 용역계약 만료와동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회사와의 마찰로 인해 그만둔 상태로서 퇴사시 퇴직금은 받았으나 년차를 받지 못한 관계로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낸바 근로감독관의 회신내용이 어처구니 없어 여쭈어 봅니다. 일반적인 감시단속적 제외승인 신청으로 인해 년차발생이 안된다네요 아무래도 법해석을 잘못하는것 같아요 ---감시단속직은 근로시간,휴게. 휴일의근로 기준법 적용제외를 말이죠 --나의 말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정말 년차 발생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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