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업무추진비(판공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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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순옥 작성일 06-09-08 15:17본문
저흰 매월 급여지급시 별도(급여대장에 기입안함)로
소장님 업무추진비를 지급합니다.(금액은 고정액임)
그러다보니 세금 공제도 안된상태이고..
매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부분에서도 빠져있습니다.
조만간 감사를 받을예정인데..
지금이라도 급여대장에 기입하여 세금도 공제하면되는지요?
아님....지금처럼 별도 지급은 하되...매월 세무서 신고자료에
판공비금액을 더해서 신고만 하면되는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또한가지 급여대장에 포함시킨다면
대표회의를 거쳐야하는지..아님
경리 담당인 제가 바로 9월분부터 급여대장에 포함시켜도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원래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판공비는 세법상 급여로 봅니다. 형식적으로는 판공비라고 하지만 실질 내용상으로는 급여를 보전하는 것이니까요...
판공비를 급여대장에 기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판공비 금액만큼을 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도 연갑총급여와 판공비를 합한 금액이 당연히 연말정산되어야 합니다.
안상선님의 댓글
안상선 작성일아파트동대표회의 운영비 중 입주자 대표회장 판공비(운영규정에 명시)를 정액으로 매월 지급.급여성으로 규정. 지출결의서에 수년간 30만원 영수증 처리하고있어요.맞게 하는건가요.부탁드립니다.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사무소에 고용된 것이 아니고, 판공비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지출일 것이므로 대표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지출하는 것이라면 지출한 증빙(입주자대표회장이 수령하였다는 증빙, 즉 계좌이체 등의 객관적증빙)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안상선님의 댓글
안상선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건강하시고 즐거운 날 계속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