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쟈스민 작성일 06-09-22 16:29본문
안녕하십니까?
2004. 12. 16부터 A 위탁관리회사 소속으로 H아파트에 근무하던중
2006. 1. 1부로 H아파트가 B위탁관리회사와 (변경)위탁관리계약을 맺으면서
직원의 고용승계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다가 2006. 9. 20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4. 12. 16부터 A 위탁관리회사 소속으로 H아파트에 근무하던중
2006. 1. 1부로 H아파트가 B위탁관리회사와 (변경)위탁관리계약을 맺으면서
직원의 고용승계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다가 2006. 9. 20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도 승계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