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업무추진비...퇴직금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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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06-09-18 17:18본문
세무서에서 나오는 연말정산 책자에는
기밀비,판공비,교체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급여성대가
이케 나와있기에 저흰 급여로 생각하공..소득세 주민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세무서 질의 응답도 이렇게 하라 했구요!!
그래서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도 포함하여 지급했습니다..
아래 글 읽다가 ...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질문하네요!!
기밀비,판공비,교체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급여성대가
이케 나와있기에 저흰 급여로 생각하공..소득세 주민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세무서 질의 응답도 이렇게 하라 했구요!!
그래서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도 포함하여 지급했습니다..
아래 글 읽다가 ...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질문하네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세법에서의 임금성격을 말하는 것과 노동법에서의 임금의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목적에 따라 수당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목적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임금으로 지급을 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는 포함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김지영님의 댓글
김지영 작성일전 후자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