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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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이 작성일 06-09-06 13:39본문
저희 아파트는 총급여액에 상여금(명분상),기본급,식대,퇴직급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지급할때에 총급여액에 상여금,퇴직급여를 빼고
/226시간 = 1일평균임금*8시간에 연차일수계산을 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저임금 700,600중 기본급 600,600원으로하고 100,000원은
상여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연차수당 지급시 손해가 아닌가요
그리고 위의 계산 방법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사람이 해오던 방식이라서
그냥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26시간 = 1일평균임금*8시간에 연차일수계산을 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저임금 700,600중 기본급 600,600원으로하고 100,000원은
상여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연차수당 지급시 손해가 아닌가요
그리고 위의 계산 방법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사람이 해오던 방식이라서
그냥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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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월급여속에 포함된 상여금과 퇴직금을 제외하면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안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는 퇴직금을 월급속에 포함하여 지급을 하면 이를 퇴직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판례)
연차수당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