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금 지급할때 식대에 대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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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미영 작성일 06-09-19 09:34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식대를 7만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신고시에는 이 식대를 비과세 부분이므로
포함하지 않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이 퇴직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요.
3달의 평균임금에 식대 7만원도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식에 포함이 되는지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식대를 합쳐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걸로
알고 있는데 식대가 10만원이 안넘는 경우도
식대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 건지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식대를 7만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신고시에는 이 식대를 비과세 부분이므로
포함하지 않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이 퇴직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요.
3달의 평균임금에 식대 7만원도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식에 포함이 되는지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식대를 합쳐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걸로
알고 있는데 식대가 10만원이 안넘는 경우도
식대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 건지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식대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경우라면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차이는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출근한 날과 실제 식사를 하는 날에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