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장기수선충당금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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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ine 작성일 06-09-22 16:32본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돌려 주고, 세대주에게 받아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몰라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이부분을
차감하고 남은금액을 돌려 주어야하는지?
회계사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돌려 주고, 세대주에게 받아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몰라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이부분을
차감하고 남은금액을 돌려 주어야하는지?
회계사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대수선(도색, 도로포장, 엘리베이터교체 등)시 일시적으로 거액을 지출하게 됨으로써 아파트소유자가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자는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집주인)입니다. 그러나 관리비부과 편의상 소유자에게 매번 부과하기 어려우므로 세입자에게 다른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는 것이므로 세입자가 전출시에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하여야 할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성격이 위와 같기 때문에 일부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적립하는 것이지 남은 잔액을 돌려줄 성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