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작업시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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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준 작성일 06-09-14 13:18본문
주 44시간 적용사업장인 8인근무 아파트입니다.경비원 2인은 24시간 교대제이며. 미화원 1인은 60세이상 촉탁직으로 주 40시간 6개월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미화원1인은 아직 60세가 안되서 1년 계약직으로 주 44시간 근무하고 있읍니다.
60세가 안된 1년 계약직 직원도 주 40시간으로 근무하도록 조정해도 괜찮을까요?
미화원1인은 아직 60세가 안되서 1년 계약직으로 주 44시간 근무하고 있읍니다.
60세가 안된 1년 계약직 직원도 주 40시간으로 근무하도록 조정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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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의 조정은 회사형편과 일거리,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40시간제의 적용(월차제도 폐지, 연차15일 적용 등)을 하려면 노동부 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