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이 두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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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명 작성일 06-10-11 13:13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주상복합에 근무하는 경리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처음 입주를 할때 어느 아파트나 똑같이 입대의가 없는 관계로
본사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씁니다.(참고로 저희는 인건비도급단지입니다.)
그러나, 입대의가 생긴 후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사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은 아직 폐업신고 안했습니다.
본사에서는 폐업신고하던지 않하던지 맘대로 해도 된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경리일도 처음이고...더군다나..주상복합이라서..부가세부분도 있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저는 주상복합에 근무하는 경리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처음 입주를 할때 어느 아파트나 똑같이 입대의가 없는 관계로
본사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씁니다.(참고로 저희는 인건비도급단지입니다.)
그러나, 입대의가 생긴 후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사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은 아직 폐업신고 안했습니다.
본사에서는 폐업신고하던지 않하던지 맘대로 해도 된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경리일도 처음이고...더군다나..주상복합이라서..부가세부분도 있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두 가지 방법으로 업뭐리가가능합니다.
1. 외부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때는 관리회사(본사명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교부받고 입주자에게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방법이구요..
2.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다시 고유번호증으로 입주자에게 세금께산서를 발행해주는 방법입니다.
둘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고유번호증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