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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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은숙 작성일 06-04-21 13:49본문
안녕하세요
관리방식은 위탁관리형식이고,연봉제계약(재계약이 들어가니 계속근로로 볼수 있다고 봅니다)이고,10년이 넘은 아파트입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은 그동안 퇴직금이 없었고, 얼마전부터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받는 각종 수당에서 금액을 빼서 명목상 퇴직적립금을 만들어 월급에 포함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법에 어긋난다는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이런상황일때의 소송절차와 청구대상이 궁금합니다)
몇일전, 주민대표회의에서는 되도록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예를 들면,
11개월 계약하고 한달 쉬고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것은 퇴직금을 안주려는 고의성 계약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도움을 좀 주십시요
관리방식은 위탁관리형식이고,연봉제계약(재계약이 들어가니 계속근로로 볼수 있다고 봅니다)이고,10년이 넘은 아파트입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은 그동안 퇴직금이 없었고, 얼마전부터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받는 각종 수당에서 금액을 빼서 명목상 퇴직적립금을 만들어 월급에 포함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법에 어긋난다는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이런상황일때의 소송절차와 청구대상이 궁금합니다)
몇일전, 주민대표회의에서는 되도록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예를 들면,
11개월 계약하고 한달 쉬고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것은 퇴직금을 안주려는 고의성 계약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도움을 좀 주십시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개월 근무후 1개월 쉬고 다시 재고용을 하는 경우라도 통정계약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