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정년에 따른 퇴사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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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인철 작성일 06-04-19 13:55본문
만 60세면 정년퇴직인 취업규칙에 의거 퇴사시키려고 하는데
만 60세가 되는 시점은 가정해서 올 7월 말이고 입사일은 5월인데
5월에 재계약을 안하고 6월경에 통보해서 7월말로 정년퇴직통보하는것이 옳은지요?
5월초경에 계약서 작성안하냐고 근로자가 물어봤을시 7월에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퇴사합니다 통보하게되면 거의 3달을 속을 썩일것같은데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촉탁근로는 안쓰려고 합니다)
만 60세가 되는 시점은 가정해서 올 7월 말이고 입사일은 5월인데
5월에 재계약을 안하고 6월경에 통보해서 7월말로 정년퇴직통보하는것이 옳은지요?
5월초경에 계약서 작성안하냐고 근로자가 물어봤을시 7월에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퇴사합니다 통보하게되면 거의 3달을 속을 썩일것같은데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촉탁근로는 안쓰려고 합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 기간을 정한 계약이 있습니다.
정년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적용을 합니다.
만약 5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까지는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