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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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라~~ 작성일 06-03-23 11:48본문
안녕하세요
직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번이 생겨 2006년 3월 18일 오전 09:00까지 근무후 퇴근하여야 되지만 비번날인 2006.3.18(토) 09:00 - 3.19(일) 09:00까지 24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아파트 관리소로 감시적 단속적 적용 사업장이며 연장근무직원은 기전실의 24시간 격일제 근무 직원입니다.
이 경우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는지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번이 생겨 2006년 3월 18일 오전 09:00까지 근무후 퇴근하여야 되지만 비번날인 2006.3.18(토) 09:00 - 3.19(일) 09:00까지 24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아파트 관리소로 감시적 단속적 적용 사업장이며 연장근무직원은 기전실의 24시간 격일제 근무 직원입니다.
이 경우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는지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24시간 근무후 익일 휴무 비번인 경우 1주간 근무한 총 근무시간을 44시간 기준하여 연장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를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야간근무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시간을 말하며 이는 연장근무수당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