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 이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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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서현 작성일 06-03-31 07:16본문
년차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인체가 다른 계열회사 입니다.
그런데 다른회사에서 근무하다 우리 회사로 2006년 1월1일부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퇴직금은 이관 되었구요.
근데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전 회사에서 2003년 9월 입사하여 현재 2005년 11개가 발생이 되었는데
11개 발생분에 대한 수당을 우리회사에서 지급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전회사에서
개인에게 정산 또는 퇴직금처럼 이관을 하고 우리 회사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합니다.
위 내용처럼 2005년 5월 입사하여 우리 회사로 2006년 1월 1일부로 인사발령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없어 이관되지 않았으며 근무일수 또는 연차는 어떤방법으로 처리을 해야 되는지요.
법인체가 다른 계열회사 입니다.
그런데 다른회사에서 근무하다 우리 회사로 2006년 1월1일부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퇴직금은 이관 되었구요.
근데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전 회사에서 2003년 9월 입사하여 현재 2005년 11개가 발생이 되었는데
11개 발생분에 대한 수당을 우리회사에서 지급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전회사에서
개인에게 정산 또는 퇴직금처럼 이관을 하고 우리 회사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합니다.
위 내용처럼 2005년 5월 입사하여 우리 회사로 2006년 1월 1일부로 인사발령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없어 이관되지 않았으며 근무일수 또는 연차는 어떤방법으로 처리을 해야 되는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계열사로 전적이 된 경우 퇴직금과 경력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퇴사시 각각 근무한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각 회사가 분담을 하여 합산한 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