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퇴직시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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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영미 작성일 06-04-19 11:37본문
2003.7.1~ 2006. 4. 30 (2년 10개월근무)
매년 퇴직 중간정산하고 있음
퇴직시 연차수당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년 퇴직 중간정산하고 있음
퇴직시 연차수당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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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mc님의 댓글
Aptmc 작성일
2004년 7월과 2005년 7월에 각각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퇴직시의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시에는 퇴직하기 직전에 받은 연차수당(2007년 7월에 받은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퇴직금에 가산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