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급여인상의 전제조건이 중간정산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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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재연 작성일 06-03-27 22:16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동대표님들께서 이번에 연봉제로의 전환과 임금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인원 감축을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자의 든 타의든 인원 감축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
이번에는 퇴직금중간 정산을 요구합니다. 급여인상을 하고나면 발생하게 될 누적퇴직금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려는 의도로 말입니다.
원하지않는 중간정산... 정말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또 한가지는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는 직원은 10일간의 강제휴가를 주어 퇴직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입사형식을 빌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합니다.
원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듣도보도못했던 10일간의 휴가가 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지 ? 많이많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님들의 좋은 의견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동대표님들께서 이번에 연봉제로의 전환과 임금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인원 감축을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자의 든 타의든 인원 감축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
이번에는 퇴직금중간 정산을 요구합니다. 급여인상을 하고나면 발생하게 될 누적퇴직금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려는 의도로 말입니다.
원하지않는 중간정산... 정말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또 한가지는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는 직원은 10일간의 강제휴가를 주어 퇴직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입사형식을 빌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합니다.
원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듣도보도못했던 10일간의 휴가가 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지 ? 많이많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님들의 좋은 의견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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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퇴직금중간정산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을 한 경우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금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은 없게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준경우 실제 퇴사를 할 때의 퇴직금을 계산한 후 기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고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10일간 강제 휴가를 준 후 퇴사 처리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