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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촉탁근로자 해고건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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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인철 작성일 06-04-19 13:48

본문

취업규칙엔 만 60세로 되어있습니다.
최초입사시 전임 소장당시  63세로 입사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안되어  1년후 재계약시 촉탁근로계약서로 1년계약을 하였습니다.
올해 6월경이면  근로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아 근로계약해지로 퇴사시키려고 하는데 부당한 사유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한 계약해지가 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라 계약의 종료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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