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해고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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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희 작성일 06-04-07 10:54본문
관리소장으로 1년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경리가 다른곳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입대회의사는 아니고 회장님이 겸직을 하든지 아니면
저는 보지도 못한 경리분을 출근시킨다고 합니다
그 경리는 안된다 40대초반(저보다 연배),초보 안된다
그럼 겸직을 해라
그것도 못한다
해고하겠다 하십니다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수고하십시요
이번에 경리가 다른곳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입대회의사는 아니고 회장님이 겸직을 하든지 아니면
저는 보지도 못한 경리분을 출근시킨다고 합니다
그 경리는 안된다 40대초반(저보다 연배),초보 안된다
그럼 겸직을 해라
그것도 못한다
해고하겠다 하십니다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수고하십시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는 1개월전에 예고를 하거나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하거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