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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야간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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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우 작성일 06-04-04 12:50

본문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질문과 답변에서 어느 답변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① 저희 아파트는 24시간 격일근무(연봉계약서상에 격일근무라고 되어있음)를 하고 있는 경비직원들에게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② 그리고 최저임금이란, 기본급+상여+수당 등 통상적인 급여를 더한금액으로 말하는건지요.
두가지 질문입니다.

214번 게시물

ㅁ질문:
저는 아파트 기관실 24시간 교대 근무중입니다.
격일제 근무를 하고있는 현재 야간수당등 법적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
대표회의 임원간의 대화적인 논의에 의해서 조언이 필요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ㅁ답변:
안녕하세요?
24시간 격일제 근무제도임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근무조건의 임금을 결정하였는지가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정근로시간만을 근무하기로 정해진 계약서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 24시간 교대 근무임을 알고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임금은 법정 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3번 게시물

ㅁ질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근무시간은 07:00~익일07:00 이며, 격일제 근무입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ㅁ답변:
안녕하세요?
현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입니다. 일급으로는24,800원이며, 월급으로는 700,600원입니다.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의 경우 노동사무소에 적용예외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기의 최저임금이 넘는 금액이라면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야간근무수당은 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격일제 근무자로서 감시적 단속적근로자는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무의 경우 야간근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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