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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수당에 대항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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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수영 작성일 06-03-27 14:00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급여체계는 연봉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 계산을 <연차수당=기본급/30*10/12>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얘기하기를 근속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년수를 더해주어야한다고해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연차수당은 연봉제랑 관계없이 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그분 얘기대로 <연차수당=기본급/30*(10+2년)/12>이렇게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명시된 자료는 어디에가서 찾아봐야하는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을 하면 10일, 9할 이상근무하면 8일을 부여합니다.

또한 2년이상 근속자는 매1년마다 1일씩 근속가산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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