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고용승계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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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남 작성일 06-04-18 11:18본문
2005.4.1.아파트관리사무소에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05.8.14.부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동대표회의 및 위탁관리업체에서
저에게 별도의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현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 사항에서 저는 자동고용승계가 되는지 궁금하며
년차수당 및 퇴직금발생은 2006.4.1.부로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5.8.14.부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동대표회의 및 위탁관리업체에서
저에게 별도의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현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 사항에서 저는 자동고용승계가 되는지 궁금하며
년차수당 및 퇴직금발생은 2006.4.1.부로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위탁회사의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