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235번 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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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경 작성일 06-03-20 15:28본문
한가지 더 질문있습니다.
도급사업장인데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본사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알려 주십시요.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도급사업장인데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본사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알려 주십시요.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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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도급(위탁관리)형태인 경우 직원들은 도급회사의 직원입니다.
따라서 도급회사를 상대로 청구를 하게 되면 도급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추가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