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희 작성일 06-08-07 11:24본문
안녕하십니까?
2000년 12월 11일에 입사 하여 2005년 9월 30일로 퇴직하였는데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는건지요?
매년 12월 11일자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2004년 12월 11일 연차수당을 지급했구요.
2004년 12월 11일 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2005년 7월 부터 300인 이상으로 주5일 근무제였었거든요.
8할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또 질문 하나는?
근기법 57조 월차 유급 휴가를 삭제라고 했는데 ,
월차는 수당이든 휴가든 아주 없다는 말인것 같구요,
근기법 제71조 개정에서 유급의 생리휴가를 무급화라는 뜻을 알고 싶어요.
2000년 12월 11일에 입사 하여 2005년 9월 30일로 퇴직하였는데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는건지요?
매년 12월 11일자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2004년 12월 11일 연차수당을 지급했구요.
2004년 12월 11일 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2005년 7월 부터 300인 이상으로 주5일 근무제였었거든요.
8할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또 질문 하나는?
근기법 57조 월차 유급 휴가를 삭제라고 했는데 ,
월차는 수당이든 휴가든 아주 없다는 말인것 같구요,
근기법 제71조 개정에서 유급의 생리휴가를 무급화라는 뜻을 알고 싶어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1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연중 8할을 근무하였다고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1년 이상 경과한 후 지난 1년간 8할 이상 근무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급 휴가란 휴가를 이용할 경우 당일 일당을 지급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서 1일치 임금을 공제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