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경노당 개설비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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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명희 작성일 06-07-24 11:42본문
비용은 광고수입이 있어서 그 금액을 인출해서 사용했습니다
분개가 . 인출시 가지급금/보통예금
. 다 구입시 잡지출/가지급금
처리 분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 노인정 개설비용중에서 비품은 비품으로 회계처리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번은 비품/ 대변 계정과목을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구 노인정 비품도 이렇게 아파트 비품으로 잡는 경우도 있는지요?
노인정 비품을 관리소에서 관리감독 할수 없는데 어떻게 손,망실 처리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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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희님의 댓글
성명희 작성일좋은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희님의 댓글
성명희 작성일
저희 아파트 입주아파트로서 경노당이 최근에 들어 개설되었습니다
비용은 광고수입이 있어서 그 금액을 인출해서 사용했습니다
분개가 . 인출시 가지급금/보통예금
. 다 구입시 잡지출/가지급금
처리 분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 노인정 개설비용중에서 비품은 비품으로 회계처리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번은 비품/ 대변 계정과목을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구 노인정 비품도 이렇게 아파트 비품으로 잡는 경우도 있는지요?
노인정 비품을 관리소에서 관리감독 할수 없는데 어떻게 손,망실 처리를 하는지요?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노인정비품이라 하더라도 아파트전체의 재산이니 만큼 비품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이미 잡지출로 처리한 것을 수정할수 있다면 비품가액만큼 잡지출금액을 줄여서 수정하고 비품금액 상당액을 비품계정으로 하면 되겠구요...
이미 처리한 잡지출계정을 수정할수 없으면(원래는 당초분개를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올바른 시스템임) 수정분개를 추가로 하여야 할것입니다.
즉 (차) 비품 xxx,xxx (대)분개없음
(차) 잡지출 -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