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725번 상당글에 대하여 (관리비 미수금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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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미 작성일 06-08-02 18:01본문
지난번 장기체납관리비건에 상담글을 올렸던 이 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시 지연된 관리비를 결손처분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전표는 차변에 이월이익잉여금 xxx 대변에 관리비미수금 xxx 이렿게 해야하는지 또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님 관리비가 징수,부과되지 않은 비용은 관리비용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예를
들면 잡손실처리나 대손상각이나 ..
연체료미수가 계상되는 않은 상태에서 연체료는 어덯게 상각을 해야하는지 ...제 생각으로 연체료는 결손처분은 못할것 같은데 ...7월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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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체납관리비의 결손처분에 대한 정당성여부부터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체납관리비의 경우 장기체납된데 따른 책임소재문제가 있을수 있구요... 과거의 장기체납관리비를 현재의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할것이며 전체입주자(또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잉여금으로 결손처분한다하더라도 잉여금자체가 입주자 또는 소유자의 재산이라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은 글로 설명드릴수가 없습니다. 다른 아파트단지나 아니면 회계관련서적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양식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로 부과징수되는 항목만을 관리비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리비로부과하지 않는 비용이라면 관리외비용이 되겠지만 많은 아파트들이 정작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할 비용을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하여 관리비부과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관리외수익에서 차감하거나 이익잉여금에서 지출하는 경우인데요.. 이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관리비는 현재의 입주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익잉여금 또는 관리외수익에서 지출하는 것은 관리규약의 위반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관리규약에서 관리외수익(이익잉여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규약이 아니라도 관리외수익은 입주자에 속하는 수익도 있고 소유자에 속하는 수익도 있기때문에 그 귀속내용에 따라 사용도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체료상각에 대한 질문은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곤란합니다.
딸기님의 댓글
딸기 작성일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제 이멜로 연락주시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양식 보내드릴께요.
관리비를 결손처리하라고 동대표의결되었으면은 차)잡손실/대)미수관리비 하시구요.
연체료도 혹시 미수연체료 잡아 주시나 보지요? 그러믄 연체료 쪽도 손실 잡아주십시요.
차)잡손실/대)미수연체료
혹시 6월달에 결산 보시는 곳인가보군요. 이월이익잉여금 동대표 의결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일단 관리규약에 보면 처분예정 어떻게 하라고 명시 되어있을겁니다. 대부분 이익잉여금처분할때 예비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만 처리하라고 명시되어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