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장기체납된 관리비 미수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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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정락 작성일 06-07-24 18:05본문
또한 관리비 불납운동시 발생된 연체로 역시 결손처분하라고 하는데...
참고로 저흰 연체료 미수는 따로 뽑지않습니다. 그냥 미수원장에만 기재하구요..
도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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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우선 관리비미수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결손처분할수가 있는지 문제가 되겠군요. 관리비미수금을 결손처분하면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의 아파트입주자가 과거 체납세대의 미수관리비를 부담하는 꼴이 되므로 관리비부담형평의 문제가 있습니다.
체납미수가 된 책임이 있는 곳에 변상처리하거나 아파트입주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개중에는 관리회사가 관리를 태만히 하여 체납된 금액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비불납운동시의 연체료 역시도 결손처분하고 이를 징수치 아니한다면 성실하게 납부한 세대가 불이익을 받고 불성실한 세대가 이득을 보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역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입주민의 동의도 없이 처리할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지만 아파트관리는 과거입주자와 현재입주자 및 미래의 입주자간에 관리비부담의 불공평문제가 발생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입주자와 소유자간의 수익과 비용의 귀속문제를확실히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