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미화원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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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짱!! 작성일 06-07-31 21:38본문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파트의 미화원(청소원)은 평일 하절기(4~10월) 7시간,동절기(11~익년2월) 6시간, 토요일 3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제 산정시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나름대로 제 계산법(1)^^***
주소정근로시간 : 5일 * 7시간 + 3시간 + 7시간 = 45시간
월소정근로시간 : 45시간 * 52주 +7일 = 2347시간
2347시간 / 12개월 = 195.58 ---> 196시간
따라서 최저임금 : 196시간(월) * 3100원 = 607,600원
***계산법(2)*** 하절기,동절기 각각 계산
하절기:(1)계산법의 월소정근로시간 2347시간 * 8개월 / 12개월 = 1565시간
동절기:평일 오전9시에서 오후 4시,토요일 3시간으로 1년근무한 것으로 계산한 월소정근로시간 2034시간 * 4개월 / 12개월 = 678시간
하절기 1565시간 + 동절기 678시간 = 2243시간 / 12개월 = 186.9--->약 187시간
따라서 최저임금 : 187시간(월) * 3100원 = 579,700원
어느 계산법이 맞는지요? 둘다 틀렸다면 다시 공부해야죠^^ㅠ.ㅠ
노무관련사항은 참 극복하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저희 아파트의 미화원(청소원)은 평일 하절기(4~10월) 7시간,동절기(11~익년2월) 6시간, 토요일 3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제 산정시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나름대로 제 계산법(1)^^***
주소정근로시간 : 5일 * 7시간 + 3시간 + 7시간 = 45시간
월소정근로시간 : 45시간 * 52주 +7일 = 2347시간
2347시간 / 12개월 = 195.58 ---> 196시간
따라서 최저임금 : 196시간(월) * 3100원 = 607,600원
***계산법(2)*** 하절기,동절기 각각 계산
하절기:(1)계산법의 월소정근로시간 2347시간 * 8개월 / 12개월 = 1565시간
동절기:평일 오전9시에서 오후 4시,토요일 3시간으로 1년근무한 것으로 계산한 월소정근로시간 2034시간 * 4개월 / 12개월 = 678시간
하절기 1565시간 + 동절기 678시간 = 2243시간 / 12개월 = 186.9--->약 187시간
따라서 최저임금 : 187시간(월) * 3100원 = 579,700원
어느 계산법이 맞는지요? 둘다 틀렸다면 다시 공부해야죠^^ㅠ.ㅠ
노무관련사항은 참 극복하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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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정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무를 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합니다.
시간급으로 현재는 3,100원이지만 2007년 1월 1일부터는 3,48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시급을 실제 근무한 시간수로 곱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동절기 하절기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귀하가 제시한 각각의 산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