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최저임금액 적용시 월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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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학구 작성일 06-07-28 13:02본문
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436원 - 2007년 적용)을 적용하면 1개월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기본급,시간외,휴일수당 등 구분)
근로조건은 09:00 교대로 격일제 근무며 야간근로 수당은 포괄임금제입니다.
근로조건은 09:00 교대로 격일제 근무며 야간근로 수당은 포괄임금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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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2007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3,480원입니다.
월급으로는 주40시간적용회사는 727,320원이며 주44시간 사업장은 786,480원입니다.
이 금액에 야간수당 일일 7시간 x 15일 = 105시간분 야간수당을 50%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야간수당을 8시간 적용하는것으로 알았는데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