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합계시산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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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은자 작성일 06-08-02 15:12본문
미부과 관리비는 당월 지출한 금액과 부과할 금액.
순수부과해야할 금액과 별로 부과하는(인터넷전기료..)등 ...처리는...?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하는지..
그리고, 수도료나 전기료 차액분이나,,
부과차익은 어케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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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질문의 요지가 좀 추상적이라...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셔야 하는데...
미부과관리비는 계정상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야 할것입니다. 즉 관리비로 부과되는 금액은 모두 발생월말에 미부과관리비로 계상하고 익월 관리비부과시에 미수관리비로 대체되겠지요..
수도료나 전기료차액분은 결과적으로 당월관리비 부과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부과한 것이므로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익월 관리비부과시에 가감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딸기님의 댓글
딸기 작성일
부과차익은 잡수입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심됩니다. 말일에 주민 부과분 금액이 나오면
차)관리비미부과금/대)관리비수입 분개합니다.그리고 전산업체에서 조정명세서와 고지서가 도착하면.... 차)미수관리비/대)미부과관리비하여 미부과관리비가 소멸되는거구요.
또...업체통신비(50원 가정할때)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업체통신비를 잡수입처리하라면 예금50/잡수입50 간단한데...동대표 또는 소장님께서 공동전기료에서 차감하라고 하신다면...차)제예금50 /대)가수금50 해준다음...한전 총전기료(100원) 납부할때...
차)전기료 50 가수금50/대)제예금100 요렇게 회계처리하시면 주민부과 줄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