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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공동전기요금 부과방법 변경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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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줍은꽃잎 작성일 06-08-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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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세심한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이번에 한전과 계약방법을 변경해서

공동전기요금 부과방법을 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유보금이 발생하면

보관하고 차후 년 결산후 장충쪽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유보금이 발생하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요

질의응답을 찾아보았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있는 가지급계정을 사용하면 좋을 듯 한데

전기료만 명확이 구분지어 잔액이 보이면 좋겠다고 해서요

계정과목을 맘대로 만들기도 그렇고  일단, 전기료 충당금이라고 만들어 보았는데

어떨런지요??

(말일기준)  전기료충당금전입액  /  전기료충당금



회계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전기료충당금이란 계정은 적정하지가 않습니다. 발생하면 가수금(주로 부과차익이 발생하므로 가수금이 되겠구요, 혹시라도 차손이 발생하면 가지급금이 되겠습니다)게정을 사용하는것이 무방합니다. 어차피 매월 결산하면 계정명세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계정명세서에 전기료부과차액이 표시될 것이므로 게정을 다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은 업무만 늘어날뿐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전기료부과차액을 관리외수익등으로 처리하였다가 결산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료부과차액은 입주자가 부담한 것인데 소유자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올히않기 때문입니다. 전기료부과차액은 관리비를 잘못 부과한 것이므로(어떠한 이유에서건) 익월 전기료부과시에 차감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즉시 입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혹 전기료부과차액 등을 장기간 적립하였다가 입주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액이 발생한 시점에 차액을 부담한 입주자가 사용하는 시점에는 이사를 가고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입주자가 부담한 관리비로 현재의 입주자가 이익을 보게 되므로 즉시 입주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기료부과차익이 발생시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익월 관리비부과시에 전기료 산출액에서 즉시 차감하여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차감액은 전월 전기료부과율(세대별전기료부과액이 총전기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줍은꽃잎님의 댓글

수줍은꽃잎 작성일

질문에대한 답변과 더불어 이렇게 세세한 부연설명을해주시니 약간 걱정했던부분들이 크게 잘못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도 되고 , 어렴풋하던 모든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것 같습니다. 답변이 약간 늦어져저 회계는 좀 틀리게 하였는데 수정해야겠네요~~
회계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늦더위에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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