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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촉탁직 근로자의 년차휴가일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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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형자 작성일 06-08-04 15:14

본문

저희 아파트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을 초과한 근무자에 대해 1년 계약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년차휴가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촉탁직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고 5개월째 계속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5개월에 대한 년차휴가를 줘야하는지 아니면 퇴직하기 이전부터 계속근무자로서의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야 하는지요.

또한 년차휴가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소장의 승인에 의해 년차휴가를 부여할 수있는지요 "참고로 위탹관리 아파트입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년퇴사자의 경우 과거의 근무 경력은 모두 삭제가 됩니다.

촉탁근로계약 기간만 가지고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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