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촉탁근로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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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중규 작성일 06-08-03 16:28본문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경비원의 계약기간이 2006.1.22~2006.7.21일 까지이나
계약기간을 인지하지 못하여 계약 갱신을 하지않은 상태로서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형식적인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계약을 하고(3개월 계약 - 타근로자 6개월) 계약 만료로서 해고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또한, 당사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할경우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 계약 만료시 관리소와 재계약이 없을시 자동 본 촉탁계약은 해지된다.
계약기간을 인지하지 못하여 계약 갱신을 하지않은 상태로서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형식적인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계약을 하고(3개월 계약 - 타근로자 6개월) 계약 만료로서 해고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또한, 당사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할경우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 계약 만료시 관리소와 재계약이 없을시 자동 본 촉탁계약은 해지된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기간만료시 별다른 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하기로 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 계약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