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시 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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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광열 작성일 06-08-08 14:07본문
안녕하셨습니까 ?
우리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은 관리소장 1명, 경비원 2명 및 미화원(단시간근로
자) 1명으로 상시근로자 4인이하의 사업장으로서, 근로계약 형태는 기간제(연봉
제)로 매년 계약갱신을 하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퇴직금 지급 및 연월차 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관리사무소는 취업규칙 등 별도 정함이 없
이 근로계약서 약정만으로 퇴직금은 월 분할 지급으로, 또 연월차 유급휴가 보상
비는 포괄임금으로 월급여에 합산 지급하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들을 숙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명쾌
한 답변으로 위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현재는 4인이하이므로 퇴직금, 연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분할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천광열님의 댓글
천광열 작성일
문의에 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무사님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