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정수기 렌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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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토 작성일 05-12-12 12:01본문
안녕하세요 매번 도움되는글 감사드립니다.
웅진코웨이에서 정수기를 렌탈했는데요 한달에 49,500원씩 지급하고 몇년후에는 관리사무소 비품이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렌탈비용의 계정과목을 뭘로 잡아야할지 그리고 몇년후에 정수기를 공기구비품으로 잡아야하는지 감가상각은 안해도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 지 몰라서요
답변부탁드릴게요
웅진코웨이에서 정수기를 렌탈했는데요 한달에 49,500원씩 지급하고 몇년후에는 관리사무소 비품이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렌탈비용의 계정과목을 뭘로 잡아야할지 그리고 몇년후에 정수기를 공기구비품으로 잡아야하는지 감가상각은 안해도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 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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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매월 나가는 렌탈료 49,500원은 매월 관리비로 처리하시면되겠습니다. 과목이야 뭘로 처리하든 적당한 과목(예를 들면 복리후생비)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어 관리사무소비품이 된다해도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비품대장에만 기재하고 별도로 회계처리는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