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전기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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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보경리 작성일 05-12-01 11:00본문
안녕하세요
상가에 근무하고 있는 초보경리입니다.
저희는 전기료를 기사분이 예를 들어 10월분(10. 1~10.31)을 10월 31일에 검침하여 11월 1일에 전기요금을 계산하여주면 계산된 금액이 1,000,000원이라 가정할때
분개
10/30로 분개
전기료 1,00000 /미지급금 1,000,000으로 분개를 합니다.
그런데 11월 18일 전기료 고지서가 990,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전기료 납부시
미지급금 990,000 / 예금 990,000원으로 분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미지급금에는 10,000원이 남게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전기기사분이 전기료를 계산해준 금액과 고지된 금액이 불일치하여 항상 미지급금에 차액분이 남게됩니다.
어떤식으로 분개를 하면 되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가에 근무하고 있는 초보경리입니다.
저희는 전기료를 기사분이 예를 들어 10월분(10. 1~10.31)을 10월 31일에 검침하여 11월 1일에 전기요금을 계산하여주면 계산된 금액이 1,000,000원이라 가정할때
분개
10/30로 분개
전기료 1,00000 /미지급금 1,000,000으로 분개를 합니다.
그런데 11월 18일 전기료 고지서가 990,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전기료 납부시
미지급금 990,000 / 예금 990,000원으로 분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미지급금에는 10,000원이 남게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전기기사분이 전기료를 계산해준 금액과 고지된 금액이 불일치하여 항상 미지급금에 차액분이 남게됩니다.
어떤식으로 분개를 하면 되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
권영태님의 댓글
권영태 작성일
전기료는 10월분(10.1~10.31)을 10월31일 검침하신다고 했는데
예:한전 전기메인 검침이 10날이면 9일날 상가 검침을 하여
한달씩 이월해서 나가는 것이 오른 방범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미지급금 10,000원이 남는 것은 하등이상한게 아닙니다 당연히 남게 되겠죠..
10,000원의 미지급금이 남는 것은 10,000원만큼 과다부과하였다는 뜻이 되므로 다음달 전기요금 부과시에 10,000원 만큼 적게 부과하면 될것입니다. 매월 전기료 부과시에 전월 부과차액을 조정하여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