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법정수당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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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옥 작성일 05-11-25 16:54본문
김도원 회계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파트에 관심히 있다보니, 매월 급여지급시 법적으로 꼭주어야하는 법정수당 종류를 알려주세요!
저희아파트에 보면 "예를들어서 " 직원급여내용에 보면, 제수당항목에 : 자격수당(주택관리사,전기안전관리)방화수당,정화조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야간수당,시간외근무수당, 월차수당,년차수당, 있습니다,꼭지급되어야할 수당인지요?
식대및 상여금은 월차및 년차수당 계산때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식대는 통상및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되여야 하는지요?
회계사님 속히좀 알려주시기바람니다, 회게사님의 가정에 행복과 하시는 모든일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에 근무수당 계산때 1,5배니 0,5배니 하는 것은 무슨뜨인가요 추가로 알려주세요.끝
저희아파트에 보면 "예를들어서 " 직원급여내용에 보면, 제수당항목에 : 자격수당(주택관리사,전기안전관리)방화수당,정화조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야간수당,시간외근무수당, 월차수당,년차수당, 있습니다,꼭지급되어야할 수당인지요?
식대및 상여금은 월차및 년차수당 계산때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식대는 통상및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되여야 하는지요?
회계사님 속히좀 알려주시기바람니다, 회게사님의 가정에 행복과 하시는 모든일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에 근무수당 계산때 1,5배니 0,5배니 하는 것은 무슨뜨인가요 추가로 알려주세요.끝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아이구.. 이것은 제 분야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법정수당은 ㅗ무상담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 중에서 자격수당, 방화수당, 정화조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등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불하여야 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상여금은 통상급여에 포함되며 월차 및 연차수당계산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의 경우 1.5배를 지급한다는 뜻은 정상근무시간의 시급보다 연장근로는 1.5배의 시급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