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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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정 작성일 05-11-18 15:22본문
각 단지마다 적용방법이 조금씩 틀린 것 같아 정확한 기준 적용방식을 알고자
문의 올립니다.
저희 단지는 주 5일제 근무로 포괄임금/209*8*15일 방식으로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정확한지와 매월 부과하는 연차수당 산출기준이 1년이상 근무자와 이하 근무자 구별없이 전직원의 포괄임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단지마다 틀리더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올립니다.
저희 단지는 주 5일제 근무로 포괄임금/209*8*15일 방식으로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정확한지와 매월 부과하는 연차수당 산출기준이 1년이상 근무자와 이하 근무자 구별없이 전직원의 포괄임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단지마다 틀리더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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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 매 1년마다 산정을 한후 1년동안 이용을 한 후 회사사정으로 이용치 못한 경우 익년도에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수당으로 받은 직원들에게는 유리한 제도로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209시간 x 8시간 x 연차휴가일수로 하면 수당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