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지급시 포함되는 항목에 매월지급되는 상여금도 포함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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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한임 작성일 05-12-01 11:08본문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리로 근무하면서 귀 사이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지급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는데 꼭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 되는지
아님 평균임금으로도 계산이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매월 25%씩 지급되는 상여금도 연차계산에 포함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아파트 경리로 근무하면서 귀 사이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지급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는데 꼭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 되는지
아님 평균임금으로도 계산이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매월 25%씩 지급되는 상여금도 연차계산에 포함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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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까지도 12분의 3을 합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균임금에 합산된 연차수당을 또다시 연차계산시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연차수당이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휴가를 이용한 날은 유급이므로 휴가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여금은 엄밀히 말해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월 지급하면서 연장근무수당 계산시 이를 포함하여 할중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연차수당 지급시에 포함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