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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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눈송이 작성일 05-11-23 09:33본문
직원이 작업중 사다리가부러져 떨어져서 발목인대가 끊어졌답니다
일단 반깁스하고 물리치료계속받다가 다시 통깁스해야된답니다
이런경우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일단 반깁스하고 물리치료계속받다가 다시 통깁스해야된답니다
이런경우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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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직원이 업무수행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4일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보상도 받게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